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잔인하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당시 국민들을 경악케 했다.
당시 검찰은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국민적 감정에 비해 예상 외로 유기징역 12년이라는 낮은 형랑을 선고했다.
흉악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은 왜 12년을 선고 받았을까?
이와 관련해 박지훈 변호사는 주취감경제도를 그 이유로 꼽았다.
박 변호사는 “주취감경제도는 술을 먹으면 심신미약 상태가 되기 때문에 형 자체를 떨어뜨리는 제도다.”라며 “당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판사가 봤을 때는 조두순이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심신미약 감정을 해서 검찰 구형은 무기징역임에도 불구하고 12년형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조두순 사건’ 이후로 아동 성범죄에 있어서 주취감경제도는 없어졌다.”라면서도 “하지만 그 당시 이 법이 적용됐기 때문에 사실은 형을 더 받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 제도의 덕을 봐서 곧 출소를 하게 된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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